경기도, 빈집 활용해 ‘접경지역 마을’ 새 활력 불어 넣는다

경기도,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마을 내 빈집 활용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 (총 30억 규모)

김영식 승인 2020.01.14 23:50 의견 0

- 접경지역 7개 시군 마을 대상. 1월 23일까지 시군 대상 공모

-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위한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가 올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도-시군 매칭사업[도비50%(15억원), 시군비 50%(15억원)]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마을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1차(현장·서류)·2차(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2월말 경 최종적으로 마을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 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특히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 마을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리, 2019년에는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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