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도의원,「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zen 승인 2020.05.26 10:04 의견 0

[뉴스영 = z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서형열 도의원  © 뉴스영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 개선 및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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