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승래 기자 승인 2020.10.16 07:37 의견 0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복지택시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복지택시의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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