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인턴 채용 기업 2개월간 월 100만원,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총 300만원 지원

김영식 승인 2020.02.19 17:41 의견 0

▲ 최대호 안양시장     ©

 

안양시가 청년층 취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안양 소재 기업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턴기간 2개월에 걸쳐 월 백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는 1개월 차에 백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개월째 되는 달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역시 이미 국비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배제대상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이어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청년직무박람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 30명과 관내 30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일자리정책과 8045-2362)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