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민영-트렌드에 민감한 뉴스영]기업들의 제3의 보너스 경정청구

민희윤 기자 승인 2023.03.16 11:0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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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 민희윤 기자)최근 소상공인, 법인들의 경정청구 신청 러쉬가 뜨겁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담당세무서 에서는 납세자가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청구해 돌려받아야 한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보편화 되어가는 모습이지만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정청구의 절차나 혜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경정청구를 잘못 신청했다고 해서 어떠한 세무적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진행을 꺼리게 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매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해야하고, 공제 감면 등의 방안을 모두 숙지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누락 및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이를 진행하는 세무사, 컨설팅 등 전문가 역량에 의해 환급 여부 또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업체들이 보통 거래하는 일반세무사는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납세자들의 경정청구 전문업체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경정청구 관련 관계업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진 반면에 세금은 이전처럼 많이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통의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경정청구에 대해잘 모르기 때문인데,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반드시 환급을 여부를 검토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혹 경정청구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두려워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 못 알려진 사실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세무조사 사유에 경정청구는 열거 되있지 않다. 또, 규정 이외의 사유로 조사를 하거나 과세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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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기업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이다.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인데 세액공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전에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다. 2020년부터 사업용자산(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설비 등) 투자금액의 10% 상당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가 개정되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만큼 투자세액공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토지 및 건축물, 중고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5년간 돌려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정청구로 16조원, 조세불복으로 9조원, 착오나 이중 납부로 3조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낸 기업에서는 과.오납한 세금이 있지는 않는지 전문가와 상의후 제3의 보너스로 기업에 활력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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