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시민안전보험 통해 상해의료비 보장 받는다

민희윤 기자 승인 2023.03.15 17:15 의견 0
안양시청


(뉴스영 민희윤 기자) 안양 시민들이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 ‧ 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되어 이달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1566-3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올해 4년차를 맞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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