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민영-트렌드에 민감한 뉴스영]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조각투자, 토큰증권

민희윤 승인 2023.02.22 17:30 의견 0
출처: 셔터스톡

(뉴스영 민희윤 기자) 종이증권, 전자증권 이외에 새로운 증권이 탄생한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르면 2024년부터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의 발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실물자산이 없는 가상화폐와 달리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 자산과 연계돼 있다.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것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이라 한다.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잘게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쪼개 복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미래에 해당 자산을 매도해 발생하는 차익을 나누는 방식의 조각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사업자가 직접 발행해 각각의 투자자가 나눠 갖는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저작권에 대한 증권을 발행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증권사 등에 신탁한다면 이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다. 장외플랫폼에는 이러한 증권에 대해 매수 희망자와 매도 희망자의 의사가 합치할 때 거래가 체결된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 지며 투자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대상에 조각 투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이와 같이 조각투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이 거래가 어려운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발급을 한것이기에 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 위험이 적고, 증권의 디지털 방식이 허용되면서 조각투자 투자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토큰증권 발행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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