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위원장(국힘·이천2)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육안 점검과 관행적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철도공단이 일부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 근거가 없어 현장 활용이 제한돼 왔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의 시스템 구축 요청 권한 부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허 위원장은 “철도 사고는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