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실질적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필요.

민희윤 승인 2023.01.31 15:26 의견 0

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황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뉴스영 민희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용도를 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제한했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 등을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연구결과물과 이에 따른 신뢰성 확보, 또한 이를 통한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연구용역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연구용역의 남발에 대한 경계 및 그 결과가 실제 지역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지방의원의 의원연구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정책연구용역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법역량과 정책역량 획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성과 창출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총괄하는 개념을 광범위한 의정역량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심의·의결기능 및 행정감사기능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및 행정관리역량 등이 요구된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된 이후 의원연구단체는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주요 연구활동 범위는 각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의원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 내부에 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비롯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의 남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연구용역업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소위 ‘인맥’을 통한 연구몰아주기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은 “연구단체의 활동이 형식적인 교육이나 토론회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여부까지 연구활동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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