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10.14.)

뉴스영 승인 2021.10.14 17:57 의견 0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월 14일 오후 3시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논의했다.

제4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우선 지자체 간 신청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2년 1월부터 개선하고 부처·기관 간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도 2022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으나,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어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 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여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2022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하였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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