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송유관 누유 방지를 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공포

뉴스영 승인 2021.06.14 12:52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6.15일 공포되고,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법개정은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2019.5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어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되었는데,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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