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사전단속

김영식 기자 승인 2021.02.25 15:26 의견 0

광주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은 추정가격 5천만 원~2억 원 미만 공공건설 입찰에 낙찰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기준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불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해 공정한 건설 산업 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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