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

김영식 기자 승인 2021.02.17 17:46 | 최종 수정 2021.02.18 01:44 의견 0

가평군의회는 17일 오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초청한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핵심 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방안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배영식 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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