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뉴스영 승인 2020.10.28 23:47 의견 0
오산시청 전경


(뉴스영)오산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청서류의 간소화는 물론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하였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되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긴급복지와의 연계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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