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실태 조사·보고를 통한 주차난 완화 기대”

김영식 승인 2020.02.20 19:54 의견 0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실 김직란 의원(더민주당, 수원9)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실 김직란 의원(더민주당, 수원9)은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을 운영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점점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의 인구수와 더불어 주차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보다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해 실태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보고 하도록 하여 도내 주차난 문제 완화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4월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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