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알림장 서비스’ 학부모와 실시간으로 공유

- 경기도교육청, 18일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 4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zen 승인 2020.02.19 08:36 의견 0

[뉴스영 = zen] 앞으로‘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학부모라면 누구나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휴업이나 휴교 등 교육청의 긴급 조치를 푸시 알림을 통해 즉각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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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부모와의 직접 소통 채널 확대와 강화를 목적으로‘학교 알림장 서비스’주요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결과다. 

 

도교육청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교직원 감염 현황, 학교 휴교·휴업 일정 등을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안내·공유하기 위해 18일 남부청사에서 ‘학교 알림장 서비스’주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통해 긴급 공지사항, 학사일정 변경 등 교육 정보를 학부모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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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 참여한 ‘학교 알림장 서비스’주요 업체는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박기석, 서비스명 : 하이클래스), 엔에이치엔에듀(대표 진은숙, 서비스명 : 아이엠스쿨), 이웃닷컴(대표 김준평, 서비스명 : e알리미), 클래스팅(대표 조현구, 서비스명 : 클래스팅) 등 4개사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 알림장 서비스’에 경기교육 홍보 메뉴 운영, ▲경기도교육청 정보개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학교 알림장 서비스’기능 향상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학부모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알림장 서비스’기능을 확대해 휴교나 휴업 등 학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경기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확보해 교육 수요자와 활발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알림장 서비스’는 학교·유치원의 주요 학사 일정과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을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현재 도내 200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다양한 업체의‘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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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개요

(목적)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긴급 안내할 수 있는 매체 확보

(일시 및 장소)2020.2.18.() 13:30~,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

(참석대상) : 20명 내외

- 경기도교육청 : 김주영 대변인, 윤여창 부대변인, 업무담당자

- 협약업체(4개사)

업체명(가나다순)

서비스명

참석자

아이스크림미디어

하이클래스

곽덕훈 부회장

엔에이치엔에듀

아이엠스쿨

박범진 총괄이사

이웃닷컴

e알리미

김준평 대표이사

클래스팅

클래스팅

전제민 총괄이사

(협약내용)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기교육 홍보 메뉴 운영, 정보개방 플랫폼 구축 상호협력, 학교 알림장서비스 향상 등

(세부일정)

시 간

소요

시간()

세부일정

13:30 ~ 13:35

5

개회 및 내빈 소개

13:35 ~ 13:45

10

인사말씀

13:45 ~ 13:50

5

업무협약(MOU) 체결

13:50 ~ 13:55

5

기념촬영 및 종료

13:55 ~

-

폐회

 

붙임 1

 

업무협약서

 

경기도교육청·0000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연계 경기교육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경기도교육청과 0000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기교육 홍보 협력과 학교 알림장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한다.

 

1. 학교 알림장 서비스 내 경기교육 홍보 메뉴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경기도교육청 정보개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시상호협력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

3. 기타 경기교육가족에 대한 알림장 서비스 향상 전반에 관한 사항

 

본 업무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되 상호일방으로부터 종료에 관한 통보가 있는 경우 1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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